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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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을 합니다.
즉, 보험사고 발생시에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사 종류
- 재물 :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손해액 사정 (자동차사고 제외)
- 차량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신체 :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종합 : 상기 재물, 차량, 신체 관련 손해액 사정
수행업무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진로 및 전망
- 손해사정법인 설립
- 독립손해사정업 영위
- 보험회사(손해보험, 생명보험)의 취업
-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 보험관련 공공기관으로 진출
- 기타 법인 손해사정업체 취업
손해사정사 시험 정보
자격요건
- 1차 시험은 자격 요건에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가능
- 2차 시험은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이 존재합니다.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신체), 화재보험협회(재물),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제 2차 시험 접수 전에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1조~4종)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보험업법시행규칙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 ~ 4종) 손해사정사(전환손해사정사)는 2018년까지 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한 제 2차 시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에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합니다.)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은 재물, 차량, 신체에 따라 시험과목이 상이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이미지클릭시 확대됩니다.)
손해사정사 시험 일정
2023 손해사정사 시험 일정 | ||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영어성적등록 | 23.01.06(금) ~ 23.02.17(금) | 23.05.02(화) ~ 23.05.31(수) |
1차 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기간 |
– | 23.05.02(화) ~ 23.05.31(수) |
응시원서접수기간 | 23.02.21(화) ~ 23.02.24(금) | 23.06.13(화) ~ 23.06.16(금) |
시험일 | 23.04.09(일) | 23.07.23(일) |
장소공고 | 23.03.24(금) | 23.07.07(금) |
합격자 발표일 | 23.05.26(금) | 23.09.22(금) |
손해사정사 시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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