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무원 시험 개편·변경사항 꼭 확인하세요!

2024 공무원 개정 및 변경사항

1. 자격요건 변경

1-1. 7급 공무원 응시연령 하향

2024년 7급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이 하향 조정됩니다.

기존 7급이상은 20세이상부터 가능했지만 1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교정, 보호 직렬의 경우는 현행대로 20세 이상 유지 한다고 합니다.

7급 공무원 응시연령 하향

개편 및 변경사항의 목적은 직렬별 응시 연령의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1-2. 전산직 자격요건 폐지

2023년은 전산 직렬 5,7,9급의 경우 자격증 필수 요건이 존재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자격요건이 사라지게 되며,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자격 요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산직 자격요건 폐지

2. 과목변경

2-1. 보호직 과목 변경

국가직 전형으로 채용되는 공안직 공무원인 보호직 공무원의 과목 일부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기존 ‘형사소송법개론’에서 ‘형사정책개론’으로 2024년부터 변경됩니다.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기때문에 형사정책개론 과목을 도입했습니다.

보호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변경된 과목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직 과목 변경

2-2. 계리직 과목 변경

계리직도 2024년부터 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실제 계리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과목 및 분야를 출제하여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겠습니다.

우편상식과목은 우편일반으로 과목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융상식과목은 예금일반, 보험일반과목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컴퓨터일반 과목은 기초영어 2문항에서 7문항으로 출제됩니다.

계리직 과목 변경

2024년도 공무원시험은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개편안을 확인하고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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