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자격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하락을 인해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일은 하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 근로·자녀 장려금 : 지원 대상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약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 근로·자녀 장려금 : 신청 기간

신청 기간

2023 귀속 하반기분 신청 : 2024.03.04. ~ 2024.03.15.

2023 귀속 정기분 신청 : 2024.05.02. ~ 2024.05.31.

2024 근로·자녀 장려금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어려운 경우 ARS전화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을 참고해주세요.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 ~ 24:00입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메뉴 접속 -> 주민등록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여 로그인 -> 신청요건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메뉴 접속 ->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세대원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합니다. -> 소득과 재산 확인 과정을 거쳐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

2024 근로·자녀 장려금 :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경제변화를 반영하여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최대지급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80만원까지 였지만, 2024년 부터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약 4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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