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회공무원 8급 공채 시험이 변경된다고? (시험 준비생 필독사항)

8급 국회공무원 공채시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8급 국회공무원 공채 시험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입법고시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 (PSAT)를 도입하는 증 시험제도 변경사항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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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국회직 공무원 공개 채용 정보 (자격요건, 시험과목 및 변경사항)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

원래 입법고시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진행되는데 직렬별로 선택과목이 존재하였습니다.

2025년 부터 입법고시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직류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를 같은 과목을 통해 평가하여 시험 공정성을 위해 선택과목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원래는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으로 총 6과목입니다.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2025년부터 PSAT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는 아래 표와 같이 1차 시험에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영어, 한국사로 구성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어서 필기시험이 1차 PSAT과 2차 전문과목인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으로 구분됩니다.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과목 개편과 함께 시험절차도 변경됩니다.

필기와 면접의 2단계의 과정이 제 1차 시험 (PSAT, 영어, 한국사), 제 2차 시험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제3차시험 (면접)의 3단계로 변경됩니다.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듬해 제 1차 시험을 면접해 주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한국사 과목 도입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과목을 도입하여 공무원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한다고 합니다.

국어과목이 시험과목에서 제외되는 대신에 한국사 과목이 도입되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취득해야 1차 시험에 합격할수 있습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수험생의 시험응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국어 과목을 폐지하고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한국사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대체 인정기간의 입법고시와 동일하게 5년입니다.

8급공개경재패용시험은 제도 변경에 다른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날 실시하고 공직적격평가에 해당하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은 과목별 20문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대한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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